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서 증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1.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용산구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산 ‘토끼코크’ 접착제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10분 정도 숨을 들이쉬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인 접착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타에 다른 피해를 준 바는 없으나, 2003. 11.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11. 2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개월, 2008. 9. 2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개월, 2010. 8. 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