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5. 2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 너 재수 없어, 빨리 꺼져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마라’고 만류를 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뭐냐’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턱을 1회 찌르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장을 잃고 일행인 남성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고인은 과도한 애정표현을 하여 시비가 되었는바,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턱을 찌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경찰관들이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심한 욕설은 하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위헌으로 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