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공소장 기재 '2014. 2. 18.'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02:3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으나 “야 내가 언제 진술을 거부했어 ”라고 큰소리치며 다시 C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당시 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 3명이 막아서자, D에게 “이런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이 교통범죄로 조사를 받은 지구대에서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청각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범죄 체포 과정에서 고지받은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