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3028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166,96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2020. 7. 1.까지는 연 6%,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166,96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2020. 7. 1.까지는 연 6%,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