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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3028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166,96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2020. 7. 1.까지는 연 6%,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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