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23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4.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