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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23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4.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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