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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8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22:3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와 순경 G이 관련자인 H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순찰 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F, G에게 “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 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F와 G의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민원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복수의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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