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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6가단433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2003. 11. 3. 부산 기장군 C 대 48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⑵ 피고는 1999. 11. 26. 이 사건 대지의 인근에 있는 부산 기장군 D 임야 5167㎡(이하 ‘이 사건 피고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그 경위 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 취득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가 맹지이어서 진입도로가 필요하자 2004. 2.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고 임야 중 10평을 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위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토지 분할 및 그에 따른 이전등기가 가능할 때 마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30평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분할 및 그에 따른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주택 신축을 포기하였다.

⑵ 그 후 원고는 주택 신축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용 부지를 매수한 경우 30평 미만이어도 토지 분할 및 그에 따른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시 이 사건 대지 위에 주택 신축을 하기로 하고, ① 2015. 9. 6. E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피고 임야 사이에 있는 부산 기장군 F 임야 11990㎡ 중 19㎡를 대금 900만 원에, ② 2015. 9.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고 임야 중 3.3평을 대금 9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고, 그들에게 위 각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그들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주택 신축 관련 허가를 받음에 있어 위 각 매매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이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대지사용동의서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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