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함께 부산 사하구 D 도로 44.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이다.
원고의 위 지분은 원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것이었는데, 원고가 2006. 6. 13.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16. 4. 5.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G 대 165.7㎡ 및 그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1999.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 5.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역시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H 대 169.3㎡ 및 그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2000.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0.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주택을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다.
위 세 토지의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유일한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중 1/2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주택이 순차 매매될 당시 착오로 이 사건 도로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각 주택의 종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