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서구 E에서 자동차 부품시험 검사기, 공장 자동화 설비 등을 개발, 제조하는 업체이며,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0.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F의 동의 나 허락 없이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동차, 항공기계 등의 3D 설계 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위 회사 업무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이므로, 저작권법 제 140조 제 1호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나.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