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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0 2019고정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계부였던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3. 08:30경 충남 예산군 C 앞에 위치한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욕을 하고 메고 있던 가방을 1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4. 18.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다른 남자와 다니다 걸리면 차로 밀어서', '5월20그날 시장에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나두 모르게 생선 파는 아줌마 칼을 보고',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평생 눈물로 살거라고'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협박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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