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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8고단1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10: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2 층에 있는 여인숙 D 호실에서, 여인숙 주인과 전기 온풍기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있던 피해자 E(76 세) 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실형으로 4회 처벌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2017. 5. 2.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74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나 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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