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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8고정5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15: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여인숙 ’에서, 손님을 가장한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경감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3만 원을 받고 위 E을 위 여인숙 107호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F( 여, 55세 )에게 위 E과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위 여인숙 107호로 들여 보내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에도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판시 ‘D 여인숙’ 을 폐업한 점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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