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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12:25경 경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어 고양이들이 우는 소리에 잠을 자지 못한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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