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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나59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 D에 대하여 피고 C, D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의사가 없었고 직접 사건을 해결해 줄 능력도 없었는데도, 원고가 유사석유 판매 혐의로 단속을 받게 되자 원고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과징금을 면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법률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 피고 B은 피고 C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변호사가 주재하지 않은 사무실을 운영하게 하는 등으로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피고 C의 불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또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법률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고의 불성실로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법률컨설팅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변호사로서 전혀 한 일이 없는 이상 위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법률컨설팅비 등 1억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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