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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06 2015가단2065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9,147,433원과 그 중 68,540,531원에 대하여 2013. 8. 8.부터 2015. 6. 15.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

가. 별지 ‘청구이유’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69,147,433원과 그 중 68,540,531원에 대하여 2013. 8. 8.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6. 1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 이후로는 연 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A이 2013. 6. 13. 개인회생신청(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4. 8. 28. 폐지되었다)을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한 사실관계는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피고 A은 2014. 8. 29.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9. 1. 피고 B에게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와 피고에 대한 24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 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하여 235,872,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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