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가단2005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2. 피고와 사이에, 사천 군부대 시설 정보통신설비 납품, 설치에 관하여, 공사대금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사천 군부대 시설 정보통신 설비 납품, 설치

2. 발주처: 주식회사 유림

3. 공사장소: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산 38-1

4. 공사기간: 착공 2015. 10. 12. ~ 준공 2015. 12. 31. 5. 계약금액: 470,000,000원(CCTV 360,000,000원, 방송 AV설비 80,000,000원, 비상벨설비 3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6. 결제조건: 계약금 - 어음 30,000,000원, 기성금 - 기성금 신청 후 차월 말일 지급(VAT 별도), 준공금 - 준공확정 후 차월 말일 지급 (VAT 별도)

7. 공사범위: 설계도면 기준, 계약내역서

8. 하자보증율 및 하자보증기간: 계약금액의 3%, 보증기간은 3년

9. 특기사항: 자재승인서 기준에 따른 납품, 설치 및 준공검사 후 준공처리 원고가 전체 CCTV, 방송 AV, 비상벨설비 납품, 설치 조건 이행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사천 군부대에 정보통신설비를 납품하고 설치하였다.

다. 발주자인 사천 군부대(위 계약상에 기재된 ‘발주처 주식회사 유림’은 발주자가 아닌 원사업자 또는 피고의 직상 수급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2016. 3. 18. ‘납품설치 완료되었다’는 검사원(이하 ‘준공확인’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공사대금 46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준공일일인 2016. 3.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