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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8 2018재누26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서산시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해제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소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적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며,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제1심 판결).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그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농업진흥지역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며,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 1. 31. 선고 2017두65340 판결).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16. 4. 19.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2016. 4. 19.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고시하였고(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3호), 피고는 2016. 6. 30. 도내 농업진흥지역 중 9,824.4ha 를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하거나 해제하였다

충청남도 고시 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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