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9가단10429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이 법원 2016차전334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이 법원 2016차전334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