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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11999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이 법원 2009차전819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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