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11999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이 법원 2009차전819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이 법원 2009차전819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