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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8623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15. 17: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460호 피고인 G 외1명에 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9. 2.경 H으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지만, 위 돈은 차용금으로서 내가 출자금을 납입한 것이고, 나의 명의만 빌려주어 출자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과 G은 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G은 2014. 8. 28.경 H에게 19,300,000원을 송금하고, H은 위 돈으로 2014. 9.경 고액출자자들에게 각각의 출자자들이 납입해야 할 출자금 상당의 돈을 송금한 후 그 돈을 그대로 출자금으로 납입받은 것이었고, 고액출자자 중 1명인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9. 2.경 H으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피고인의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의 돈을 출자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200만원이 차용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29. 10: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460호 피고인 G 외1명에 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9. 2.경 H으로부터 8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50만원은 나의 명의로, 나머지 30만원은 아내 I 명의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지만, 위 돈은 차용금으로서 나와 I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이고, 나와 I이 명의만 빌려주어 출자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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