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경산시 남천면 남 천로 730에 있는 대구 외국어 대학교에서, 피해자 B에게 “ 베트남에 있는 체육관 운영 사업을 함께 하자, 베트남 체육관 인수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니 반반씩 부담하자. 매월 배당금 150만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체육관 인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체육관도 5천만 원 상당 (45,000 달러 )에 인수가 가능하였으며, 체육관 운영에 대한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체육관 운영 수입으로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만 3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월급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8. 경 2천만 원을, 같은 달 29. 경 1천만 원을, 같은 해
7. 24. 경 2천만 원을, 같은 해
9. 1. 경 6백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천 6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체육관 인수인 계서, 호치민 태권도 장 인수계획, 녹음 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