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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2 2020가합2298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 피고 D은 1974. 11. 21. 경주시 G 구거 569㎡, H 임야 3,967㎡ 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4.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대한민국은 1986. 12. 6. 경주시 I 유지 2,007㎡에 관하여 1986. 10. 3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9. 9. 14. H 임야 3,967㎡ 중 E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9. 9. 11. 증여를 원인으로, 2016. 6. 17. G 구거 569㎡ 중 E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6. 6. 15.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2012. 10. 16. H 임야 3,967㎡ 중 F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2. 8. 29.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J는 2016. 12. 19. G 구거 569㎡ 중 피고 D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등기 부상 거래 가액 20,000,000원). 바. 그 후 H 임야 3,967㎡ 는 2017. 9. 11. K 임야 1,322㎡, L 임야 1,323㎡ 로 분할되어 임야 1,322㎡ 로 변경되었고, K 임야 1,322㎡ 는 2018. 3. 7. M 임야 661㎡ 로 분할되어 임야 661㎡ 로 변경되었으며, L 임야 1,323㎡ 는 2018. 3. 7. N 임야 661㎡ 로 분할되어 임야 662㎡ 로 변경되었다.

사. 피고들이 공유하던 토지들에 관하여 2017. 9. 18. H 토지를 피고 D이, K, M 토지를 피고 B이, L, N 토지를 C가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져 2017. 9. 21. 그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아. 그 후 O, P가 2017. 9. 28. H 토지에 관하여 2017. 9.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부동산 등기 부상 거래 가액 360,000,000원), Q, R, S이 2019. 2. 1. K 토지에 관하여 2018. 12.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부동산 등기 부상 거래 가액 210,000,000원), T이 2018. 9. 7. L 토지에 관하여 2018. 9. 3.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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