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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5구합736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D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D가 출연한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참가인 B은 2006. 3. 1. 원고에 입사하여 행정지원팀장으로, 참가인 C은 2011. 2. 16. 원고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않아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이 2014. 3. 24. 제정되어 같은 해

9. 25.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원고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원금 10억 원이 포함된 세입예산 약 13억 1,881만 원 및 인건비 2억 1,672만 원이 포함된 세출예산 약 13억 1,881만 원으로 구성된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D는 2014. 10. 28. 원고에게 "1. 지방출자출연법 시행으로 원고의 기부금품 모금등록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위배되어 불가해짐에 따라 재단의 본래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유로 모금액의 15%로 충당하던 재단직원의 인건비의 확보가 불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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