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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고합668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D 주식회사의 설립경위 등] 피고인은 E빌딩 8층에서 전기설비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G은 2008. 5. 30.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제18대 H 지역구의 I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경 G으로부터 “J에 골프장을 하기에 괜찮은 땅이 있다. K 국도가 L까지만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 M까지 연결될 예정이고, N와 M를 잇는 다리도 건설될 예정이다. 그리고 J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를 불하받아 골프장 사업을 하면 된다. 3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같이 추진을 해 봅시다”라는 제안을 받고, G과 함께 J에 있는 임야들을 매수하여 그곳에서 골프장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4. 12. 8. O빌딩 4층에서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D의 설립자본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자신의 명의로 10,000주의 주식(1주의 금액 : 10,000원)을 취득하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G은 100,000,000원을 투자하되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P 및 Q로부터 주주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P 명의로 5,000주의 주식을, Q 명의로 5,000주의 주식을 각각 취득하였다.

[D의 자본금 증자 및 J 소재 임야 매입경위] 피고인은 G과 함께, 2005. 3.경부터 J에 있는 임야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D의 자본금이 부족하자 증자를 하기로 하고, 2005. 5. 4.경 각각 150,000,000원씩 추가로 투자하여 총 300,000,000원을 증자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F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려 증자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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