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21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 07:00 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가 운영하는 E 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와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14:50 경까지 냉장고에 있던 소주 3 병과 맥주 2 병을 피해 자의 허락도 없이 가져 다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제 그만 마시고 가게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나 니 좋아한다.
빠구리나 한번 하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손에 쥐고 그곳 현관 출입문을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 유리창( 가로 80cm, 세로 45cm)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420』 피고인은 2017. 2. 19. 16:15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현금 등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채 음료수를 마시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편의점에 찾아가 행패부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40 경 위 편의점에 들어간 후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 1 병, 캔 커피 1개 등 시가 합계 49,900원 상당의 물품 26개를 바닥에 팽개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5060』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21. 17: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E 슈퍼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