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적시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이트(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 자유발언대)의 성격을 오해한 나머지(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취지, 피고인 스스로는 ‘민원 제기하는 사이트’로 알았다고 함) 공연성에 대한 인식 없이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이다.
2. 판 단
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님!!!! 이게 무슨 경우랍니까”라는 제목으로 “F은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병원 건물 지하에서 찻집을 경영하던 여성과 공모하여, 위 횟집의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병원장인 임대인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자, 병원에 위법이 될 만한 약점을 트집 잡아 여러 기관에 민원을 넣는 방법으로 위 병원장에게 겁을 주어 1억 원이 넘은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소문이 있다(이하 ‘① 적시 사실’이라 함). D, F, H, G은 2010년 10월경부터 이미 화성시 M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성남시 분당구 L건물 105동 803호 아파트와 관련하여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 등이라도 받아낼 의도로 특히 법무부 직원으로 재직 중인 H까지 적극 동조하여 위 아파트에 주소를 허위 등재하였다(이하 ‘② 적시 사실’이라 함).”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등재하였다.
먼저 ① 적시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E의 확인서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없고, 각 문자메시지는 발신인이 불분명하거나(N에서 발신된 것)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는 등(O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