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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5 2019나675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4. 1.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테이블, 천장누수, 조명시설 공사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천장누수공사비 80만 원은 필요비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상가 인도의무와 원고의 80만 원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할 때 원고의 동의를 구하거나 원고에게 통고하지 않고 피고가 임의로 본인의 가게 영업을 위해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필요비로 8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1항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각종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3609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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