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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14 2015누12357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처분철차”를 “처분절차”로, 제6면 제5행의 “슬래그미”를 “슬래그”로, 제8면 제14행의 “매일”을 “조업기간 동안에는 매일”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바꾸며,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 ‘소규모 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 간소화 운영지침’(이하 ‘간소화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을 받은 피고는 부정적인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대책을 검토하여 그 대책이 미흡할 경우 원고에게 보완요구를 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 다음,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불승인 처분을 할 수 있는바, 피고는 간소화지침에 정해진 처분 절차와 처분 요건을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제1주장). (2) 원고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은 분진, 소음, 지하수 감소 등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속력도 없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제2주장). (3) 이 사건 공장은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보호되는 공익은 거의 없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은 매우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협의의 비례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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