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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640
환경영향평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업장 수사의뢰, 위반확인서

1. 시험성적서 사본, 측정기초자료

1.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발췌사본

1. 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운영지침(안) 발췌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할 것’의 판단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2] 제1의 가항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것이라는 요건 외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될 것’이라는 요건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허위기재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짓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허위기재 부분은 피고인들이 측정대행업체인 E이 제공한 시험성적서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측정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환경영향평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사용자로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주의,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조사지점별로 매일 1시간씩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를 측정한 다음 그 평균값을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피고인들에게 제출한 점, 피고인들은 2017년 11월경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를 작성할 당시 2016. 10.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3일 연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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