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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4 2020누1069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4쪽 밑에서 2줄부터 7쪽 1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을 들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2] 제1의 가항 제1호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 판단기준’으로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측정업무 중 대기질의 현황조사는 20개 조사지점의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 농도를 3일(72시간)간 연속으로 측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현황조사의 방법과 조건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의 환경기준이 24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D은 2016. 10.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3일 동안 측정차량 2대를 이용하여 조사지점별로 매일 1시간씩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 를 측정한 다음 그 평균값을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원고들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들은 2017년 11월경 이 사건 사업 시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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