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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2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고, 주류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4. 27. 00:4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5세,여)에게 소주 2병(8,000원), 생맥주 500cc 1잔(3,000원), 순살닭강정 1접시(8,000원) 등 도합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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