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19 2014고단2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이다.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4. 2. 25. 20:50경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청소년인 E(만17세) 외 3명에게 소주 2병, 음료수 2병, 김치찌개 안주 등 시가미상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