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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19 2014고단2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이다.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4. 2. 25. 20:50경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청소년인 E(만17세) 외 3명에게 소주 2병, 음료수 2병, 김치찌개 안주 등 시가미상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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