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경 화성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찾아가 E중학교 이사장인 피해자 F가 학교법인 G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진정서를 건내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화성시 H 앞에서 I에게 E중학교 이사장인 피해자 F가 학교법인 G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진정서를 건내며 큰소리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경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에 있는 서신농협에 찾아가 J에게 E중학교 이사장인 피해자 F가 학교법인 G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진정서를 건내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Dㆍ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첨부된 진정서사본
1. F의 진술서
1. D, J, I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