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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3.12.19 2013가합5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497,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3. 12. 19...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 중 터널공사’의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2012. 2.경 피고로부터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 중 터널공사’를 공사대금 235,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금 101,240,000원 상당의 공사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84,16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17,0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92,581,500원이어서 미지급 공사대금이 8,658,5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성금이 101,240,000원인데,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2,581,500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위 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84,165,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17,075,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흑석재 암파쇄방호시설 공사’의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2012. 3.경 피고로부터 ‘흑석재 암파쇄방호시설 공사’를 공사대금 28,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 중 12,586,000원 상당의 공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586,000원의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철거한 부분을 감안하여 공사대금 28,000,000원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 4,000,000원을 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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