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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13 2014노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미래에셋캐피탈 주식에 대한 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고 위 주식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고, 설령 위 주식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2. 7. 18.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반환했으며, ② G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위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G의 실질적 소유주로서 그 지분에 대한 처분권이 있었고 당시 G이 하던 사업 또한 수익성이 있어 주식도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8억 3,14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피해자에게 4억 8,300만 원을 원금 반환 등 명목으로 교부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득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반환한 4억 8,300만 원 중 피해자가 원금의 반환으로 인정한 2억 2,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900만 원, 피해자에게 2011. 1. 31. 반환한 2,050만 원, 2012. 3. 9. 반환한 2,600만 원,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 순번 13, 18번 기재 각 3,000만 원 및 피해자에게 양도한 G의 지분 14%에 상응하는 금원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이득액에게 공제되어야 한다. 2)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받은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취업 알선 명목이 아니라 G 관련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취업 알선 명목으로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취업을 시켜주지 못한 것일 뿐이고 그나마 나중에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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