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20 2019고단14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0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D(30세)과 술을 마시다가 과거 있었던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개방성 상처(안면부 우측 뺨, 목, 귀 이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