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여 결혼날짜까지 잡았다가 2014. 12.경 파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경 피고와 함께 거주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C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조합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여 피고 명의로 C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는 위 지역주택조합에 2013. 6.경 가입신청금 300만 원, 2013. 7.경 1차 계약금 1,000만 원, 2013. 7. 30.경 2차 계약금 1,400만 원을 각 납부하였는데, 위 납부금 중 1차 계약금 1,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권에는 현재 5,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발생하여 있다.
마.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의 2분의 1에 대하여 실소유지분을 가지므로, 피고는 원고의 노무와 재산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만 원과 원고가 납부한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합한 금원인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피고가 2016. 3. 14. 원고 앞으로 변제공탁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발생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일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설령 이 사건 분양권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프리미엄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