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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37751
분양권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1. 18. 극동건설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 아파트를 1억 8,32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D이 계약금 1,832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고 위 분양권을 전매해 주기로 하여, 이에 따라 D이 계약금을 극동건설에 지급하고, 원고는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 등에 서명날인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D은 피고와 위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을 4,332만 원(= 계약금 1,832만 원 프리미엄 2,5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프리미엄 2,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등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D에게분양권 매매대금 4,332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분양자명의변경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4,332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추가로 프리미엄을 더 요구하면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동시이행항변 등을 하지 않아 피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의무 이행지체로 피고가 입은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 등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 소송 당시에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수령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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