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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6노2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2. 초순경부터 2015. 7. 하순경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G’ 라는 인터넷 유흥 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고

인 정한 순번 14, 20, 26번 사진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의 대상이 되는 ‘ 음란한 사진 ’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사진을 촬영하고 게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하였음을 인정하는 순번 14번 기재 사진 외에 나머지 사진들까지 피고인이 촬영하였거나, 피고인이 게시하였음을 인정하는 순번 14, 20, 26번 기재 각 사진 외에 나머지 사진들까지 피고인이 게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게시하였음을 인정하는 순번 14, 20, 26번 기재 각 사진이 음란한 사진 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순 번 14번 기재 사진은 상체를 이불로 가리고 있는 여성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고, 순 번 20번 기재 사진은 등이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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