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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7.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3.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우체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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