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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빵빵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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