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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4 2012고합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02:0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쇼킹빠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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