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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증 채무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10 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해자 E은 2012. 8. 경 위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 내가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자금으로 500만 원을 대출 받으려 하는데, 네 가 보증을 서 주면 틀림없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가 6,000만 원 이상 있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제 2 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되지 않았으며, 계속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생활비와 기존 채무의 이자 지급에 충당하는 등 기존 채무를 돌려 막 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세종 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채권 추심 회사에서 너를 찾아가거나 너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 네 가 시중 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그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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