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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6 2020고합28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미혼모로, B 일자경 C 병원에서 피해자 D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정식 성명은 존재하지 아니 함 ( 별명, 여, 0세 )를 출산하였으나, 같은 달 13. 경 피해자를 병원에 둔 채 도망하였고, 병원 측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하자 같은 달 16. 경 병원으로 되돌아와 같은 달 18. 경 피해자와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경부터 2020. 1. 30. 경까지 부천시 E 아파트 F 호에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전혀 없고 보살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B 일자 출생 시에는 체중이 3.88kg 신장 대비 체중 99.7 백분 위수( 근거: 질병관리본부 제공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도 표) 으로 태어나고, 그 후 순조롭게 체중이 늘어 2019. 12. 18. 퇴원 시에는 4.24kg 신장 대비 체중 97.8 백분 위수( 상동) 인 건강한 상태였음에도 퇴원 이후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여 오히려 체중이 줄고 있었고 사망 시 체중 4.0kg, 신장 대비 체중 0.3 백분 위수( 상동) , 피해자의 태 천문과 안구가 함몰될 정도로 탈수가 심각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0. 1. 20. 경부터 는 피해자의 수유량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어 사망 전날인 2020. 1. 29. 경에는 1회 수유량이 겨우 10ml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거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노 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0. 새벽 무렵 영양 실조 및 탈수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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