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 병무청에서 받은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3 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그때부터 2012년 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하여 왔는데,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던 2011년 경 어깨에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 再) 징병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2014. 6. 12. 인천지방 병무청에서 실시된 재 징병검사에서 신장이 171cm, 체중이 105kg으로 측정되어 신장 ㆍ 체중 불시 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자, 몸의 살을 더 찌우면 신체등급 4 급 판정을 받아 사회 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이후 신장 ㆍ 체중 불시 측정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 12. 무렵부터 식사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살을 찌우려고 하던 중, 2014. 7. 25. 인천지방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장 ㆍ 체중 불시 측정 결과 체중이 103kg으로 오히려 감소한 결과가 나와 재차 신장 ㆍ 체중 불시 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식사량을 늘려 의도적으로 살을 찌우다가 결국 2014. 10. 8. 경 위 인천지방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장 ㆍ 체중 불시 측정 결과 피고인의 신장은 171cm 로, 체중은 106kg으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 급 판정을 받고 사회 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몸에 살을 찌우는 사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페이스 북 게시물
1. 각 병적 조회
1. 수사보고( 신 장, 체중에 따른 비 엠아이 (BMI) 지수 확인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은 2011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