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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4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2. 17. 경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고 2020. 2. 18. 14:00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넣은 상자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퀵 배달로 보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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