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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8 2020고단3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해외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낮은 이자로 4,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권, 주민등록 등본,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번호 (C),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앞ㆍ뒷면의 사진을 찍고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D을 통해 전송하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20. 3. 25. 경부터 2020. 4. 7. 경까지 약 13회에 걸쳐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ARS 출금 인증번호를 전달 받은 후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의자 명의의 B 은행 계좌에 대한 인터넷 뱅킹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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