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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19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C 주택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 설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0. 위 현장에서, D의 소개로 하루 일당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한 근로자 E, F의 임금 잔액 각 17만 원, 합계 34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의 유무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일용 노무자의 임금체계, E, F가 할당된 업무를 완료하고 G의 허락을 얻어 귀가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E,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잔액은 각 17만 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E, F 사이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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