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근로자 G가 근로 계약에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G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428호에 있는 ‘ 주식회사 D’ 의 대표이사로서 브라질 E에서 F 설치 공사를 영위해 오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4년 12월 분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 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