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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2 2018나215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외에 298,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변제받은 129,828,498원 및 상계된 외상대금채무 36,976,792원을 제외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에 있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그런데, 갑 제3, 4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환어음선결제예약 등의 방법으로 송금받은 받은 물품대금 및 D 개인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과 비슷한 액수가 근접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송금된 점, 위와 같이 동일한 형태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들은 일부는 피고에 대한 외상매입금 변제로, 일부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는데, 그 송금패턴에 비추어 위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의 회계장부상 대여금 처리 부분이 대여로 보기에는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를 보이는 등 당시 원고와 피고의 회계처리를 모두 담당하고 있던 D가 회계장부를 실제 내역과 다르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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